생활안전협의회 소개
목적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공동체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운영
기능
-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사항 발굴 및 건의
- 지구대·파출소 관내 자율방범조직 등 협력단체와의 협조
- 지역안전 캠페인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활동
- 그 밖에 지역 경찰활동에 대한 제언
구성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회 의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 회장은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가능, 지역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를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