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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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원하시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결과 확인은 열린정부 www.open.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정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고 한다면, 후자는 「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정부공문서의 열람ㆍ복사ㆍ청구

  • 정보제공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정부공문서의 열람ㆍ복사ㆍ청구

정보공개담당자

정보공개담당자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직급 경무과장 경정 경무계 공업서기보
성명 신석기 김윤식
연락처 (053)380-3220 (053)380-3242

담당부서 : 경찰민원콜센터

전화번호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