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대구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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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범연합회

전국모범연합회 소개

설립근거

민법 32조, 행안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목적
  • 교통경찰 거리질서 업무보조 및 교통사고 방지활동
  • 도로교통에 관한 준법적인 선도와 교통환경 개선 참여
조직 및 기구

모범운전자는 무사고운전자 또는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회장 1인과 3인 이내의 부회장을 둔다.

직무

교통안전지도 및 경찰관의 보조근무로 교통사고예방

회의

분기1회 근무상황 점검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