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대구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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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치안협력위원회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소개

설립근거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582호, 2021.1.22.)

외사치안협력위원회란?
  • 지역 내 외국인 관련 치안현안 논의
  • 지역 내 외국인 범죄 피해ㆍ예방 대책 협의
  • 내ㆍ외국인 주민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 외국인 밀집지역 안전에 대한 주민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
구 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내부위원은 외사업무 담당과장, 생활안전과장, 형사(수사)과장, 외사계장
  • 외부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등 소속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위 촉
  • 위원장이 위촉
임 기
  • 위촉된 날로부터 2년(연임가능)
회 의
  •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청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