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치안협력위원회 소개
설립근거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582호, 2021.1.22.)
외사치안협력위원회란?
- 지역 내 외국인 관련 치안현안 논의
- 지역 내 외국인 범죄 피해ㆍ예방 대책 협의
- 내ㆍ외국인 주민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 외국인 밀집지역 안전에 대한 주민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
구 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내부위원은 외사업무 담당과장, 생활안전과장, 형사(수사)과장, 외사계장
- 외부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등 소속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위 촉
임 기
회 의
-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