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대통령령 제1932호(’64. 9. 11)
1964. 9. 11. 경찰청 허가
청소년 비행예방과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 청소년 관련연구 및 문화행사 실시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경찰서 관할구역별로 지구회를 두고 지구대 및 치안센터 관할구역별 또는 행정 읍·면·동 단위로 분회를 둘 수 있음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구분 연2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