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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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원하시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결과 확인은 열린정부 www.open.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담당부서 : 경찰민원콜센터

전화번호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