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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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원하시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결과 확인은 열린정부 www.open.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공공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민원콜센터

전화번호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