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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결과 확인은 열린정부 www.open.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부서 : 경찰민원콜센터
전화번호 : 182
경찰민원콜센터 : 182 (4208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대구수성경찰서 COPYRIGHT ⓒ DAEGU SUSEONG POLICE ST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