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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제2023-50호)번호판영치반송통지공고(23.03.10 ~ 23.03.24)
작성자 : 경비교통과
작성일 : 2023-03-10 10:36:37.354
조회 : 127
안녕하십니까?
성서경찰서 체납징수 담당자 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 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서경찰서 체납징수 담당자 ☎) 053-609-080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