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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22-08-09 14:27:38.08
조회 : 227
신0호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달성경찰서 교통관리계 ☎053-660-8804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