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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판영치 반송통지 공고(3.22.)
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24-03-22 09:25:52.466
조회 :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실(053-660-8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4.3.22. - 24.4.3.
2. 대상자 : 첨부파일 참고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