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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공고(3.22.)
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24-03-22 09:33:32.419
조회 : 18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자동차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강제견인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견인비용 등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징수법 제4조에 의거 징수됨을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실(053-660-8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4.3.22. - 24.4.3.
2. 대상자 : 첨부파일 참고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