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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공고(3.27)
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24-03-27 16:09:04.44
조회 : 22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실(053-660-8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4.3.27. - 24.4.10.
2. 대상자 : 첨부파일 참고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