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실(053-660-8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4.9.6. - 24.9.20.
2. 대상자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