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 독촉 및 압류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바, 공고 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실(053-660-8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4. 9. 6. - 24.9. 20.
2. 대상자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