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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 반송공고
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22-06-13 14:22:35.148
조회 : 174
대구남부경찰서 2022년 제73호

안녕하십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대상자 명단을 공고합니다

☎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전화 650-2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