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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차과태료 반송공고 (독촉 및 압류예고)
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22-08-10 17:02:23.477
조회 : 160
대구남부경찰서 2022년 제112호

아래 사람은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 독촉및압류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전화 650-2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