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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 공고
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21-01-12 09:36:19.781
조회 : 299
아래 사람은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 등으로서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자동차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강제 견인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견인비용 등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징수법 제4조에

의거 징수됨을 공고합니다.

☎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전화 650-2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