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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 반송공고(9.11)
작성자 : 중부
작성일 : 2024-09-11 14:48:06.996
조회 : 15
안녕하십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대상자 명단을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 053-420-18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