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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범칙금 이의신청 진술서 양식
작성자 : 중부
작성일 : 2023-05-30 16:05:24.217
조회 : 286
<범칙금 이의신청 진술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도교법 위반 이의신청 진술서 양식으로,

도교법 위반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시 즉결심판 청구되어, 법원 출석하여야 함을 안내드리며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시어
진술서 제출 및 법원 출석일자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부경찰서 교통민원실(☎ 053-420-1827)로 문의하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과태료는 범칙금 전환하여야 하며, 범칙금 전환시 벌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