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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작성자 : 중부
작성일 : 2010-03-15 14:53:28.0
조회 : 4207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사전통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14일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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