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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작성자 : 달성
작성일 : 2012-04-13 13:38:35.0
조회 : 3250
첨부파일 : noname01.jpg

“마약은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인류의 공적입니다”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2012. 4. 1 ~ 6. 30(3개월간)
○ 대 상 자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 중독자 포함)
○ 자수방법 : 직접출두, 전화, 서면 등
- 가족, 보호자, 의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신고자에 대한 신분 등 비밀 철저보장
○ 자수기관 : 대구달성경찰서 수사과 강력팀(☎614-0118) 또는 112
○ 자수자는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 치료보호제도 적극 활용 유도
⇒ 자수기간 경과 후 불법투약사범에 대한 엄중단속 예정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