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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운전자 준수율 제고룰 위한 '지정차로제' 개선
작성자 : 교통안전
작성일 : 2018-04-30 15:37:06.448
조회 : 588
<운전자 준수율 제고룰 위한 '지정차로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지정차로제는 차로 수에 따라 통행 가능 차량이 달라지는 등 복잡하고, 좌․우회전이 잦은 시내 도로에서는 준수자체가 곤란
○ 또한, 고속도로에 교통이 정체되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1차로를 추월차로로만 규정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임
→ 지정차로 제도의 ‘간소화․현실화’를 통해 자발적 준수 문화를 견인

□ 개선내용
① 간소화 : 도로를 차로 단위로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간략하게 상위/하위차로로 구분(가운데차로는 병행차로)하여 알기 쉽게 개선
※ 버스․화물차의 경우 편도3차로부터 주행가능 차로 증가
② 현실화 :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로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잡 시(80km/h미만), 앞지르기 차로에서의 주행을 허용하는 기준 마련

□ 개선 효과
○ 운전자들이 지정차로제를 쉽게 이해 가능
- 개정 지정차로제는 도로의 차로수와 관계없이 상위/하위차로 중 어느 쪽으로 가야하는지만 알면 주행차로를 쉽게 알 수 있음
○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
- 이륜차·화물차·대형승합차 등 대형·저속차량의 운행가능 차로수가 늘어나서 각각 다른 차로로 운행 가능하므로 안전운전 가능
○ 고속도로 앞지르기차로 규정 개선
-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앞지르기 차로 주행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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