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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 차용호
작성일 : 2013-06-12 08:57:13.0
조회 : 1798
2013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년 6월12일

대구강북경찰서장

1. 개 요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주요내용
가. 목 적 :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취약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
나. 설치대수 : 3개소 3대
다. 설치위치 :
- 대구 북구 관음동 1355-16번지 인근
- 대구 북구 태전1동 254번지 태원빌라 일대
- 대구 북구 서변동 1758-1번지 일대
라. 촬영범위 및 시간 : 주요 이동로 및 우범지역, 24시간 연중
마. 공고방법 : 대구강북경찰서 홈페이지
바. 예고기간 : 2013. 6. 12 ~ 2013. 7. 2. 09:00(20일간)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3.6. 12 ~ 2013. 7. 2. 09:00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대구 북구 동암로 130 대구강북경찰서 생활안전계(053-380-3346)
- 팩스 : 053-380-3728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대구강북경찰서 생활안전계(053-380-3346)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