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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인맞춤 경찰피복류 조제희망 업체 등록공고
작성자 : 중부
작성일 : 2011-01-27 11:28:50.0
조회 : 4295
첨부파일 :

2011년 개인맞춤 경찰피복류 조제희망 업체 등록공고
공고번호 : 제 2011-04호

1. 등록에 부치는 사항
가. 등록건명
2011년 대구중부경찰서 개인맞춤 경찰피복류 조제업체 선정
나. 조제 대상 품목
2011년도 희망품목 신청 모든 경찰 맞춤피복류
다. 등록 공고
2011. 01. 27(목) 09:00 ~ 2010. 02. 08(화) 17:00
대구중부경찰서 게시판 및 홈페이지 (http//jb.dgpolice. go. kr)
라. 등록 접수
2010. 02. 09(수) 09:00 ~ 02. 11(금) 17:00 3일간 중부경찰서 경리계
마. 선정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2010. 2. 21. 10:00경 대구중부경찰서 3층 소회의실

제복 종류납품 기간제복 착용기간정 복
기동복
임부복여 름2011. 05.0905.10~09.30겨 울2011. 09.3010.01~다음해.05.09성하복(교통포함)2011. 05.2005.20~09.20근무복(교통포함)2011. 09.2009.21~다음해.05.19반 외 투2011. 09.3010.01이후 바. 납품완료 기한 및 착용기간

사. 회사 및 시제품 소개(선정위원회)
대구 중부경찰서 2011년도 개인맞춤 경찰피복류 조제업체 선정위원회 개최시 등록한 제조업체는 참석하여 설명하고, 와이셔츠는 경찰복 규격서가 없으므로 업체별 설명.
(선정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관서별 중복을 피하기 위해 등록업체별 통보)



2. 등록 참가자격
“의류제조”업종으로 등록되어 있고, 경찰제복을 제조 가능한 시설과 관서별 소속경찰관 다수인원이 참여한 맞춤피복 조제업체선정 위원회에서 시제품(견본)을 제출 받아 적격여부를 판단 경찰복제에관한규칙 및 경찰복규격서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 선정된 업체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체결
ㆍ조제업체 선정시 05년 타시도의 경우 국외에서 조제한 업체가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 야기한 사례가 있어 경찰피복은 반드시 국내에서 조제하여야 함.
※ 계약조건에 “국내조제 원칙” 을 반드시 명시

3. 제출 서류(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가. 등록할 때
1) 등록 참가 신청서 1부(소정양식으로 경리계 비치)
2) 납세증명서(세무서장 발행)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구청장 발행)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5) 납품실적 증명서 1부
6) 등록 및 조제업체선정위원회 대리인 참가시는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 발행분),위임장 각 1부
7) 인감 및 인감증명서 1부
나. 선정위원회 참가할 때
1) 참가등록 신청시 신고한 인감, 주민등록증
2) 시제품(견본)으로 참가자 치수로 조제된 정복,성하복,근무복,반외투,기동복,와이셔츠(긴팔,짧은팔) 각 1착을 참가자 치수로 휴대, 착용
※ 기동복과 와이셔츠는 시제품과 동일한 원단(가로30cm × 세로30cm)제출
3) 등록참가신청증
4) 기타 필요한 서류



4. 선정방법
2011년도 대구중부경찰서 개인맞춤 경찰피복류 선정위원회에서,
시제품(試製品), 견본(見本), 제출서류, 기한 내 납품, 조제능력, 품질, 하자보수, 경찰복제에 관한규칙 및 경찰복 규격서에 부합 여부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업체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조제업체로 선정.계약
(단, 와이셔츠는 당일 별도 선정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가.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시, 시제품 미제출시 미등록 처리하며,
나. 참가 업체에서는 선정위원회 개최 당일 시제품 각1착씩을 10분전까지 위원회장(場)에 진열하여야 하며,
다. 참가 업체에서는 기동복과 와이셔츠 복지 견본(가로30cm× 세로30cm)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중부경찰서 경리계(☎053-420-133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1 년 01월 27일




대구중부경찰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