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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4.8)
작성자 : 경비교통과
작성일 : 2024-04-08 09:30:34.195
조회 : 32
대구달서경찰서에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첨부와 같이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하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62-6325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