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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태료체납 관련 압류 공고
작성자 : 교통민원실
작성일 : 2022-08-09 20:16:16.978
조회 : 169
아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예금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자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전화 053- 380- 5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