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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태료체납관련압류공고(23.2.2.~23.2.26.)
작성자 : 경비교통과
작성일 : 2023-02-02 15:05:05.877
조회 : 154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 독촉및압류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바, 공고기간중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서부경찰서 교통민원실 (608-3893,3100)

2023년 2월 2일
대구서부경찰서장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