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 대상자
- ’22. 7. 1.부터 ’23. 6. 30.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23. 8. 15. 기준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정지․취소 행정처분 진행,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특별감면 확인 방법 》
①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
(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③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평일 09:00∼18:00)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④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