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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테러 신고 보상금제도 시행
작성자 : 경무계
작성일 : 2012-03-09 15:17:36.0
조회 : 2774
2012. 3. 26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G50 핵안보 정상회의를 둘러싼 테러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활동을 강화키 위해 테러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합니다.
○ 신고방법 : 112나 인근경찰서로 신고
○ 포상금 : 기여도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