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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납과태료 압류 공고
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23-02-09 17:56:26.137
조회 : 161
첨부파일 : 압류공고.pdf
아래 사람은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 독촉및압류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