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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산압류통지서 반송통지 공고
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23-02-09 17:58:31.942
조회 : 250
아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민원실(600-63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