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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판영치반송공고 ( 2017. 10.18~2017. 11.01)
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17-10-23 09:20:37.038
조회 : 75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