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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태료 체납자 인도명령서 반송 공고 (2018. 03. 30 ~ 2018. 04. 13)
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18-03-30 14:55:29.146
조회 : 707
아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