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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태료압류공고(17.09.18~10.02)
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17-09-20 09:34:58.166
조회 : 806
첨부파일 : 170918압류공고.ozd
아래 사람은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수성경찰서 교통민원실(053-600-6325~6)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