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탐정법(2016. 9. 8. 윤재옥 의원 국회 발의)>
1. 정의
- 다양한 민간조사업 영역중에서 실종자, 가출인 등 사람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수집 대행 서비스업임
2. 주요 업무
-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사실조사
-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조사
-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 등
3. 문의처
- 수성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600-6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