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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태료 부과 공고(14.02.22 ~ 14.03.08)
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14-02-23 18:39:20.0
조회 : 1196
아래 사람은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성경찰서 교통민원실(전화 600-632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