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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태료체납관련 압류공고(14.02.22 ~ 14.03.08)
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14-02-23 18:40:35.0
조회 : 1264
첨부파일 : 140222압류공고.xls
아래 사람은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2차납부고지서가 반송되어 첨부와 같이 공고(14일간)로서 통지에 갈음하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수성경찰서 교통민원실(053-600-6325~6)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