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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판영치 반송통지공고(14.02.22 ~ 14.03.08)
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14-02-28 17:31:59.0
조회 : 1277
아래 사람은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첨부와 같이 공고(14일간)로서 통지에 갈음하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수성경찰서 교통민원실(053-600-6325~6)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