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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영치 명령
작성자 : 수성
작성일 : 2019-11-26 08:30:14.589
조회 : 266
총포․도검․화약류 등 영치 명령(1회차)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6항(검사), 제46조 제1항 제4호(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47조 제2항(영치)에 의거 총기 영치 명령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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