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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냉장고 등 119점 일반물품 매각 공고
작성자 : 경무계
작성일 : 2016-04-06 11:16:50.788
조회 : 1631
일반물품 매각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일반물품(냉장고 등 119점) 매각
○ 예정가격 및 물품내역 : 팔만원(₩80,000) 냉장고 등 119점
○ 공고(입찰) 제출 : 16. 4. 6(수) 10:00~16. 4. 13(수) 16:00까지
○ 개찰일시 및 장소 : 16. 4. 14(목) 10:00, 남부경찰서 경리계 현장입찰
2. 입찰방법 및 참가 자격
○ 본 입찰은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입찰 합니다
○ 입찰 제출 기간 중 입찰자 본인은 매각 물품의 상태, 수량 등을 확인하고 매각 물품에 대하여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매각입찰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무효
○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복수) 입찰서 제출시 당해 입찰인 경 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규칙 제44조 제4항 의 규 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매각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 위배한 경우에는 무효 입니다
○ 우리서에서 정한 물품매각조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관련 법규의 무효원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최고가 낙찰 되어도 무효 처리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및 입찰조서는 직접제출이며, 우편등기 등의 납부는 불가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 납부불가)하여야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계좌 : 대구은행 031-05-003211-9 대구남부경찰서)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경찰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총 수량에 대한 일괄매각으로 합니다.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연기 및 취소
○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우리경찰서 게시판에(입찰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7.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납부․인수방법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당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 대금납부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대상물 인수는 계약일(완납후)로부터 15일이내 보관장소에서 인수하여야하며, 기한내 미인수로 인한 분실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물품매각조
건, 매각물품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손해는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행
정자치부회계예규, 계약관련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9. 문의사항 안내
○ 입찰, 계약관련 - 경리계 (☎ 053-650-2323, 담당자 : 경위 강경곤)
○ 물품관련 - 정보화장비계 (☎ 053-650-2336, 담당자 : 행정관 정삼룡)

201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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