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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수사

교통처리사고 처리 흐름도

  • 접수:경찰관서 민원실 접수 ※ 수사민원:고소, 고발, 진정, 탄원, 투서
    • 상담:내용 검토 및 민사소송 타 기관 구제절차 안내(반려: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시효 완성된 경우 등)
      • 배당 및 사건수사:피해자 조사(즉일조사 가능), 증거수집 및 피의자, 피고소 고발인소환조사
        • 피고소인, 피고발인 출석불응 또는 불출석시
          • 소재수사 및 추적수사
            • 미발견(지명수배,지명통보)
              • 전국수배(피의자중지)
            • 발견(임의동행,강제수사)
              • 출석조사 절차
        • 피고소인, 피고발인 출석 → 범죄협의 사실 조사
          • 불구속대상 조사후 귀가조치
            • 사법경찰관의 결정(송치결정, 불송치수사중지 결정)
              • 송치결정시 검찰송치 검찰처분
                • 기소 법원판결
          • 구속대상 구속영장신청
            •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발부
              • 영장집행 유치장 입감
                • 검찰송치 검찰처분
                  • 기소 법원판결
경찰의 결정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주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 유형에는 법원송치,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이 있습니다.

결정별 용어
법원송치/검찰송치
법원송치와 죄가안됨 정보
법원송치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 등
검찰송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등
불송치
처벌할 수 없는 경우(불기소 이유)로 3가지
각하 고소·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권없음 형사소송에 필요한 조건(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예)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친고죄)의 고소취소,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사망 등
죄가안됨 범죄에 해당되지만 위법하다고 할 수 없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예) 형사미성년자, 정당방위, 긴급피난, 심신상실 등
혐의없음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여 범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수사중지
수사중지 피의자중지와 참고인중지의 정보
피의자중지 피의자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처리 잠정 중지
참고인중지 참고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소재발견시까지 사건처리 잠정 중지
이송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

수사심의신청제도

민원인이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 혹은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경찰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대상

편파수사, 수사절차 위반, 처리지연, 수사결과 불만족, 인권침해 등 심의신청사건

진행절차
  • 수사심의계 접수 및 심의신청사건 조사 후 조사결과 수사심의심사위원회 상정
  • 조사결과 적절성 여부 및 수사과오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수사과오 발견시 해당 관서장 통보 및 필요시 청문감사관실 통보
  • 민원인 결과통지
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정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건관계자는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권자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 피의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신청사유
  • 경찰관이 사건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을 때
  • 경찰관이 위와 같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
흐름도

민원인→청문감사관실→수사부서 자체심사→(수용시:교체, 불수용시:공정수사위원회→민원인에게 수용/불수용 결과통보)

배상명령제도

폭행, 상해치사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상해·폭행·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 등
  • 신청 : 대상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
  • 시기 : 재판진행 중인 법원에 2심변론 종료되기 전까지
  • 범위 :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피해·치료비 및 위자료
소액심판제도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 등)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안에 대해 보통 재판보다 신속, 간편,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 신청
  • 서류 : 소장(법원비치), 채권자·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 증빙서류 등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제도 (국번없이 132)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사건 변호 등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국번없이 1577-1295)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신청 제도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 지급합니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여성 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보호시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사사건 처리절차 안내도

  • 형사사건 발생신고 인지→피의자신병확보:현행범인 체포,긴급체포,체포영장에 의한 체로,지명수배자 검거→수사부서 인계→피해자 조사(진술조서 작성,진단서 첨부 등)→피의자 조사(신문조서 작성,진단서 첨부 등)→증거관계 조사(증거물,현장목격자 조사,수사서류작성 등)
    • 불구속 대상
    • 구속 대상:신병대기, 구속영장신청→검찰(구속 영장 청구)→법원(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발부→유치장 입감→10일 이내 검찰송치
    • 사법경찰관의 결정:송치(불구속)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은 수사중지(피의자 중지) 결정
수사의 개시
수사기관이란?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고,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 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구분된다.

  • 사법경찰관 :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 사법경찰리 : 경사, 경장, 순경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산림, 해사, 세무, 전매, 군 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사하는 자

수사개시의 단서로는 현행범인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심검문, 다른 사건 수사 중 범죄발견, 범죄신고, 신문기사, 풍설, 세평 등 제한이 없다.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한다.

내사와 용의자에 대한 개념

내사란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나 진정이나 투서가 있거나 진정 등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용의자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를 일컫는다.

수사의 진행
현장출동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인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112순찰차,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또는 형사 등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상황 청취, 진술조서 작성, 현장상황조사, 피의자검거를 위한 검문검색 등 초동수사를 실시한다.

피의자 신병 확보절차
  • 현행범인(준현행범인 포함) 체포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로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준현행범이란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자로

    ①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②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證跡)이 있는 때

    ④ 누구임을 물음에 도망하려는 때임

  • 긴급체포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불응 또는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 지명수배자 검거

    지명수배된 자는 사법경찰관이 소재발견 즉시 체포

    •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 - 지명통보 대상자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
      (단, 수사상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할 수 있음)
  • 지명통보자

    - 장기 3년미만의 징역·금고·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체포와 범죄사실의 고지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체포의 통지

현행범인의 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지명수배자 검거시에는 24시간이내에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체포후의 조치

피의자 체포후 수사한 결과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8시간이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10일이내)하고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24시간 이내 구속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대상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및 체포·구속적부심사 절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이다.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체포, 구속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와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 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 사건의 성질, 중대성 등 사안에 따라 전담형사를 지정하거나 수사전담반 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를 전개한다.

    사건수사는 사실 확인, 감식수사, 탐문수사, 전과자·우범자 수사, 통신·금융 수사, 장물수사, 다른 시도 등 공조수사, 용의자·참고인수사 등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형사사건의 수사기간은 공소시효 만료전까지이며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외 도피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검거시까지 계속 지명수배·통보

사건송치
  •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 송치하는 경우 피의자 신병 및 관계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 일체를 검찰에 송치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이 송치결정하여 송치한다.

소년사건 처리 절차도

소년사건 처리절차도

  • 범죄소년(14세~19세미만),촉법소년(10세~14세미만),우범소년(10세~19세미만)
    • 경찰(송칭),보호자·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통고)
      • 검찰 송치
        • 형사법원 기소
          • 형사처분:소년교도소 김천,천안 23세 퇴소 이감
          • 신고유예
            • 사회복귀
          • 집행유예
            • 사회복귀
        • 기소유예
      •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 송치·통고
        • 위탁,소환
          • 보호자·보호가능한자·시설 3월 연장3월
          • 병원 기타 요양소 3월 연장3월
          • 소년 분류 심사원 1월 연장1월
        • 보호처분
          • 1호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6월 연장6월
          •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내
          • 4호 단기보호관찰 1년
          • 5호 장기보호관찰 2년 연장1년
          • 6호 아동복지·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6월 연장6월
          • 7호 병원 용양소 소년의료시설 6월 연장6월
          • 8호 소년원송치 1개우러 이내
          • 9호 단기소년원송치 6월
          • 10호 장기소년원송치 2년
        • 불처분
          • 사회복귀
    • 범죄소년→구속대상:신병대기,구속영장신청(경찰36시간이내, 검찰영장청구 48시간 이내)→검찰심사→법원심사(구속영장 실질검사,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영장발부→유치장입감→10일이내 검찰송치
소년범 수사 절차
범죄소년
  • 성인범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하며, 경미사건에 대하여 훈방·즉결심판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선도중심의 소년사건 처리를 위해 사안의 경중,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여 선도대상과 처벌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
    (선도대상)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즉심․훈방 처분결정된 소년범
촉법·우범소년
  • 촉법소년·우범소년에 대해 범죄·비행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
  • 보호사건 송치서에 소년의 죄종이나 죄질, 반성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기재
변사자 검시
  • 변사란 자연사 또는 통상의 병사가 아닌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을 말하며, 변사자란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시체를 말한다.
  • 검시란 변사자의 사망 원인과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체와 그 주변 환경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변사자 검시는 검사 또는 검사의 명(命)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한다.
검시의 참여인
  • 변사자 검시에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의사, 검시 전문인력 등이 참여하며,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변사자의 가족 및 친족, 이웃, 관할 구·시·읍·면의 공무원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시체의 부검 및 인도
  • 사법경찰관은 부검이 필요한 경우 유족에게 필요성을 미리 설명하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 의사(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게 의뢰하여 부검을 실시한다.
  • 변사자 검시 및 부검을 완료한 사법경찰관은 그 사망이 범죄에 기인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시체와 소지품을 신속히 유족에게 인도한다.
  • 다만, 시체를 인수할 유족이 없거나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망 지역의 구청장, 시장, 읍·면장에게 시체를 인도한다. 이때, 시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화장)함이 원칙이다.
유족 등에 대한 통지·통보
  • 사법경찰관은 유족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검시 및 부검결과,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한다.
  • 변사자의 신원이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망 지역의 구청장, 시장, 읍·면장에게 사망통지서를 송부한다.
경찰서 유치장 구속기간
  • 경찰관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송치한다.
    (구치소로 이송)
유치인 면회요령
  •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비치되어 있는 면회신청용지를 작성 제출후 순서에 의해 면회하게 된다.
유치인 면회가능 시간
  • 평일은 09:00부터 21:00까지 토요일·공휴일은 09:00~20: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면회불가)
유치인 면회 횟수
  • 1회 면회 가능 시간은 30분이내이며, 1일 3회 이내, 너무 잦은 면회신청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제한하고 있다.
유치인 차입 가능 물품
  • 유치인에게 필요한 속옷, 의류 등의 물품이나 사식은 차입이 가능하나, 약품류는 제한ㆍ통제될 수 있다.
    약품은 유치장내에 구비되어 있고, 유치인이 요구하면 유치장 근무 경찰관이 무상으로 지급한다.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