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
스쿨존 지정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스쿨존에서 지켜야할 내용
- 제한속도 준수
- 불법 정차 및 주차 금지
-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 교통신호 준수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2항(횡단보도보행자 횡단 방해)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속도위반)
- 도로교통법 제6조 제1,2,4항(통행금지/제한위반)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4,5항(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주차금지위반)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위반)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주차방법위반)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대구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20.12월 기준)
계 |
초등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특수학교 |
학원 |
783 |
231 |
344 |
198 |
9 |
1 |
신설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8호(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2021.10.21. 시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 기준 2021.5.11. 시행
- 불법 주정차 8만원→12만원으로 개정(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13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
- 안전신문고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추가
- 기존: 소화전‧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 추가: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2020.8.3. 시행
대구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추진 정책
- 안전속도 5030계획과 병행, 보호구역 제한속도 지속 하향
- 보호구역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 차량통행제한, 시차제 진입금지, 일방통행 시행
- 바닥신호등, 대각선횡단보도 신설, 보행신호시간 연장 등
- 4~5월 표지판 시인성 재점검, 지속적 가로수 전지 협조
- 대구시 협조, 보호구역 및 시설물 현황 전산화(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