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이란 중요시설이나 장소, 운반중인 현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뜻함.
관계법령
경비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신청부서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청 생활안전과
경비업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경비업 허가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1부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장비 확보계획서 1부
허가 신청시 유의 사항
허가신청서 원본에는 1만원권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특수한 경우는 3억원 이상)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법인의 임원(감사 포함)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용역경비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경비업법 제 5조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법인 본점(주사무소)을 관할하는 경찰청에 허가신청을 해야한다.
허가 신청시 경비 장비·시설·인력 등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제출(경비 장비·시설·인력은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추어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치 않을 경우 허가 취소)
기타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페업하거나 휴업한 때, 7일 이내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 법인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변경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소정 양식)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