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할 내용
- 제한속도 준수
- 불법 정차 및 주차 금지
-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 교통신호 준수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 도로교통법 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대구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25.12월 기준)
| 계 |
초등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특수학교 |
학원 |
| 724 |
243 |
309 |
161 |
10 |
1 |
신설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제5항
- 도로교통법 제12조의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 및 공개
- 도로교통법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현황 및 교통환경에 대해 연 1회 실태조사 실시
대구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추진 정책
-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확대(야간시간대 속도 상향)
- 보호구역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 보호구역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 차량통행제한, 시차제 진입금지, 일방통행 시행
- 바닥신호등, 대각선횡단보도 신설, 보행신호시간 연장 등
- 대구광역시 협조, 보호구역 및 시설물 현황 전산화(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