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 난폭 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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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특정인 | 불특정 다수 |
행위 | 차를 이용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야기 |
행위반복 | 단 1회 행위도 성립 | 1.신호위반 2.중앙선침법 3.속도 위반 4.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5.급제동 6.앞지르기 위반 7.안전거리 미확보 8.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
적용 법률 | 형볍(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 |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
처벌 기준 |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저하는 등 행위별로 상이함 | 1년이하으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 처분 | 16.7.28 행정처분 시행(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 입건 시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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