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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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 |||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주무부서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증 작성 → 교부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