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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

  • 긴급자동차 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경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 양식의 신청서로 신청한다.
관계법령, 신청 구비서류, 관련부서, 처리기간 및 수수료 및 흐름도 등 긴급자동자 지정증 재교부에 대한 안내
민원사무명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
민원 내용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주무부서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증 작성 → 교부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