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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재교부 신청

  •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서류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 신청차량
  • 노선을 지정ㆍ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경찰청장이 정한 기간내)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
민원사무명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민원 내용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한 신청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없음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청 주무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