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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무사고 운전자 선발ㆍ시상상

  • 무사고 운전자에게 사회책임의식을 높이고 새로운 교통문화 정착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케 할 목적으로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매년 선발하여 무사고 영년표시장을 수여하는 제도임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무사고 운전 표시장 수여신청서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이력서 1부 (증명사진 2매 첨부)
제출처
  • 운전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선발기준과 제외대상

신규(10년 무사고) 선발기준

매년 공고일 현재 10년이상 무사고자로서 기간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6조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만을 운전하고(면허 행정처분중 기간과 대리운전은 경력에서제외)

교통사고(인피·물피) 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적성검사 미필취소 제외), 또는 국가보안법위반등 반국가행 위 사실이 없는 자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이력서 1부 (증명사진 2매 첨부)
  • 제출처 : 운전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제외대상
  • 살인·방화·강도·강간·절도·마약 등 중요범죄경력자
  • 기타 범죄자 포함 여부는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가·부 심사하여 의결

선발절차

  1. 공고
    • 공고기간 : 매년 1월초
    • 공고방법 : 각 운수사업조합 및 운수회사에 공문 발송 및 경찰서, 지·파출소에 게시
  2. 접수
    • 경찰서에서 전달된 서류를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대장 및 전과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서류에 기재한 후 심사위원회에 회부
  3. 확인심사위원 구성 및 위원회 개최
    • 위원구성
      • 위원장 : 경찰청 차장 또는 청장
      • 위 원 : 지방청 교통과장 1명, 시·도 운수국(과)장 1명, 운수회사 대표 1명, 운수회사 노조대표 1명, 언론계 대표 1명, 도로교통안전협회 지부장 1명
      • 간 사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위원회 개최 및 심사
      • 심사 위원회에서 개인별 심사의결서 작성
      • 심사시 착안사항 : 절대공정, 무사고 여부 확인, 무사고 기간 산정의 정확성, 구증불능시 탈락 조치, 범죄경력조회
  4. 선발자 확정
    • 최종 선발된 무사고운전 표시장 수여대상자에 대해 관계서류는 경찰청에 보관 무사고운전대장을 작성하여 경찰청에 보고하고,경찰청에서는 경찰청에서 보고된 선발 명단에 의거 최종확인

참고사항

  • 무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인적·물적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것을 말한다.
  • 무사고기간 산정은 사업용 차량만을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되, 공고일을 기점으로 역산한다.
  • 취업확인요령
    • 취업확인서는 취업하고 있는 소속회사 또는 과거 취업했던 소속회사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것이어야 한다.
    • 취업확인서에는 취업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ex: 일십년오월이십일 등으로 표기)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과(계)에 문의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의 무사고 운전표시장 수여 신청에 대한 관게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흐름도 등의 안내
민원사무명 신규무사고 운전표시장 수여 신청
민원 내용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수여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6조 제3항
구비서류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교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청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접수 경찰청 경비교통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