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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청원경찰 배치승인 신청
민원사무명 무기대여 신청
민원 내용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신청을 하여야 함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대여)
관계 법령 청원경찰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비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관서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0일 기타사항

경찰민원콜센터 : 182